인터넷을 통하여 군포 여대생 살인범 강호순 관련 뉴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수원실종 주부를 비롯해 이지역내에서 발생한 나머지 부녀자6명까지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였군요. 이런 천인공노할.

사진출처-노컷뉴스


얼마전에 공개된 강호순의 사진과 현장검증 관련 뉴스를 보니 범인의 얼굴은 커다란 후두와 모자로 가려져 비공개 처리되고 있더군요. 한국에 있을때도 연쇄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의 본명이나 얼굴, 신상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모습에  범죄인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이라는 대의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도 있듯이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는것이 인지상정적인 의미로 이해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인권에 더 보호적이라고 생각되는 서구국가들도 당연히 범죄인의 얼굴을 비공개 하리라 생각을 하였지요.

그런데 호주에 나와서 살다보니 꼭 그런것만은 아니더군요. 당장 어제 전호주를 경악에 빠지게 한 사건의 경우를 그 예로 들어 보면.

어제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전 9시 15분경 멜번의 웨스트 게이트 다리(West Gate Bridge)위 4WD에서 한남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끌어내리고는 58m 다리위에서 강으로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근시간이라 다리위를 지나는 많은 차량의 운전자들이 이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였으나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그의 행동을 멈출수가 없었고 그 남자는 바로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도착한 시간은 그로부터 10분 정도 경과한 후. 9시 30분경 경찰은 강둑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하고는 헬기가 오기전 응급소생치료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당일 오후 1시35분경에 사망 하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여자아이를 다리에서 던진 범인은 그 아이의 아버지로 밝혀졌고, 호주 언론에 발표된 이 비정한 아버지의 이름은 아서 필립 프리먼(Arthur Phillip Freeman,35세)으로 딸의 이름은 다르시(Darcey)로 이제 4살바기임이 밝혀집니다.  이 비정한 아버지가 딸아이를 다리에서 던질 당시 차안에는 7살과 23개월된 두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속보형식으로 하루종일 내내 호주 티비와 인터넷 신문에 보도된 과정을 보면 이 비정한 아버지가 아침의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그의 얼굴이  티비뉴스등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캡쳐-news.com.au 홈페이지


오늘 아침 모든 신문은 그의 얼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남겨진 두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은 모자나 마스크로 가려지던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범인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관련 증언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4살 딸아이, 남겨진 아들들, 아내등 가족의 얼굴은 일체 비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뿐 아니라 특히 성폭행 사례같은 경우도 범죄자의 얼굴은 공개하나 피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합니다. 좀더 자세한 뉴스는 아래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8m 다리위에서 딸을 던진 비정한 아버지, 호주 '경악'

호주를 충격에 빠뜨렸던 희대의 연쇄살인마_아이반 밀랕. 사진캡쳐-news.com.au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호주 영화 "울프 크릭(Wolf Creek)"이라고 배낭여행자 연쇄살인범을 다룬 공포영화에 모티브를 제공한 실제 연쇄살인범 아이반 밀랕(Ivan Milat)은 우라나라 유영철 이상으로 호주 사회에 충격을 준 연쇄 살인마 입니다. 1990년대 밣혀진 살인만 7건이나 당시 실종된 30여명의 배낭여행자 살인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1994년 체포되어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연쇄살인마가 지난 28일  교도소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새끼손가락을 잘라 연방법원에 보내려 한 뉴스가 호주를 놀라게 하였는데 잘린 손가락을 치료하고 감옥으로 이송되는 모습에서도 얼굴 그대로 티비뉴스나 신문에 공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유영철의 사진이 공개된 적은 없지요.

범죄 증거의 논란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최종 선고판결 나기 전에는 무죄로 볼 근거있는 경우, 혹은 명예 훼손의 가능성에 언론이 비공개로 하는 경우는 이해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찰훈령으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 안되게 경찰들이 자발적으로 모자와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호순이나 유영철등 범인이 언론에 공개될시 마스크나 모자로 범인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그들의 초상권보호와 인권보호에 근거한 경찰 조항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그런 인권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미국, 영국, 일본등이 대표적으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며( 댓글로 뉴질랜드, 독일, 트랙백으로 리투아니아도 얼굴 공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해외에 계신 네티즌 분들의 각국 상황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께요)오히려 인권보호에 더 강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살인범, 성폭행범이나 특히 아동 성폭행범들은 그들의 얼굴,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말이죠.

반인륜범죄인의 얼굴공개로 범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차후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그들의 초상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들 살인마들 얼굴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의 가족의 신분은 비밀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세와 가해 범죄자 이외의 가족 사생활을 지켜주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정신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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